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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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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1. 실습의 정의
실습이란 이론으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제 현장에서(실습처/현장실습기관) 실습을 하면서 사회복지현장의 실천적 측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2. 실습 진행과정
  • 실습도 학점을 받아야하는 교과목
  • 기존 이론 과목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모집 시기에 맞춰 실습 1과목을 필히 수강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후 등록한 교육기관의 학사일정에 맞춰 '출석 세미나 수업'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 이 반드시 한 학기 동안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 실습 선이수과목 의무적 이수
  • 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하려는 교육기관의 과목 개강일 이전에 실습 선이수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습 과목 개강일이 선이수 과목 종강일 이후인지 한번 더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 교육기관별 선이수 과목 요건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등록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습 선이수 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과목에서 4과목 / 선택과목에서 2과목] 총 6과목 이상 이수 필요
영역 과목 선이수 과목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4과목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자원봉사론, 청소년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산업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장론, 사회문제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복지국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례관리론, 빈곤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인권
2과목 이상
3. 실습 과목 이수 과정
  • 실습교과목 수강신청
  • 실습 과목은 실습한 내역을 인정받는 하나의 과목으로 현장실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수강신청
    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일정 횟수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 실습 교과목 운영 교육기관 종류 : 원격평생교육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시간제 모집(사이버대학교 등)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1과목을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교육기관별 출석 일자와 시간, 수업료 등 조건이 상이하므로 모집요강을 꼼꼼히 확인 후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습과목 교육기관 찾기
[주의사항]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정원제로 과목을 운영, 선착순으로 빠르게 마감이 되오니 기관의 접수 시작일에 맞춰 빠르게 수강신청을 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최소 2~3개 교육기관의 모집 요강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과목 수강신청 전 학기별 제한 학점(24학점), 연간 제한 학점(42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 현장실습기관(실습처) 섭외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셨다면, 실제로 현장실습을 할 기관(실습처)을 섭외 후 현장실습
    하셔야 합니다.
  • 실습 기관 종류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 선정 시설.
  • 보건복지부 선정 기관 중 거주지 인근 시설부터 실습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실습처를 직접 섭외하셔야 합니다.
  • 실습 교과목 운영 교육기관에 납부한 수강료와 별개로 현장실습기관에 실습비를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실습 교과목 운영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실습 기간 내 실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전이나 이후에 실습을
    하면 실습 인정이 안됩니다).
  • 일반적으로 1학기는 3월~6월 / 2학기는 9월~12월 정도로 3개월 가량이 실습 가능기간으로 주어집니다.
    해당 기간 내에 섭외한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 실습은 1일 최소 4시간 이상 ~ 최대 8시간 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평일 및 주말 실습이 가능합니다.
현장실습기관(실습처)찾기
[현장실습기관(실습처) 조건]
구분 기준
실습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근무
실습지도자
(슈퍼바이저)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실습시간
  • 개정법 기준 : 160시간 20일 이상 / 종전법 기준 : 120시간 15일 이상
  • ※ 종전법 기준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시행일 이전에 1과목이라도 이수하고 있다면 변경 전 법령(종전법)에 따라 적용 가능
  • 1일 실습 이수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제한함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
  • 실습이수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식사시간은 실습인정시간 제외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30시간 이상)
  • ※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주의사항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 재직(근무)중인 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자원봉사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축제 방문 등은 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음
  • 실습 중간에 실습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변경시 이수시간을 다시 채워야 함)
[실습 과목 운영기관과 현장실습기관의 차이]
실습 과목 운영기관 : 실습교과목을 운영하는 주체
예) ㅇㅇ대학교 평생교육원, ㅇㅇ대학교 사회교육원, ㅇㅇ사이버대학교 등
현장실습기관 : 실제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기관
예) ㅇㅇ종합사회복지관, ㅇㅇ노인복지관, ㅇㅇ지역 아동센터 등
  • 실습진행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일정에 맞추어 학기중 출석수업(세미나) 및 평가항목 시행
    + 섭외된 실습기관을 통한 현장실습을 병행 하셔야 합니다.

※ 실습과목도 이론 교과목과 동일하게 출석율 80% 이상 + 총 점수 60점 이상 취득 하셔야 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

SEW-WEB-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