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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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란?
01 건강가정사 정의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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