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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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행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수강취소 규정 및 환불안내]
  • 학습비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 취소 요청 후 반드시 환불신청서를 접수해주셔야 최종 접수가 완료되며,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로 처리됩니다.(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 서류 : 환불신청서(가상계좌 결제 시 본인계좌가 아닌 계좌로 환불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제출)
  • 팩스 접수 : 02-6021-4430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생기는 처리 지연 등의 책임은 환불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수강신청 시 이용한 결제수단에 따라 환불되며, 환불 금액은 수업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개강일부터 차감액이 발생됩니다.
  • 계좌입금 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 : 학사행정팀 ☎ 155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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